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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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규정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 응한다.
    • 1.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5.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7.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8.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한다.
  •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라야 한다.
  •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임중인 교사로 한다.
  • ④ 지역위원은 본교의 소재지역(창원시)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창원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졸업학생 학부모의 경우는
      졸업 이후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6.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총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 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방법) : 학년별 학부모회의에서 입후보자 등록한 학부모 중에서 5명을 선출한다.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투표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공고)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학급대표)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투표) : 학부모는 선거 당일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당선자 결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⑥ ①항부터 ⑤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① (방법)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9명중에서 학교장이 3명을 위촉한다.
  • ② (공고)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한다.
  • ③ (투표) : 선거 당일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전 교원 중 1명을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순으로 9명을 교원위원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수 득표자가 있어 9명 을 초과 할 시는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우선 한다. (이 투표는 교원위원 위촉 대상자 를 결정함에만 효력을 갖는다.)
  • ④ ①항부터 ③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 제 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 정수를 초과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이 발생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 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 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위촉을 받은 교원이 이에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과 9월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를 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⑥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출서류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원에게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청이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9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①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20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22년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