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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및 제10조(교원위원 선출) 2.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위원정수와 입후보자수가 같으므로 무투표 실시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입후보자수 현황 구 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비 고 | 위원정수 | 5명 | 3명 |
| 입후보자수 | 5명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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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9일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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