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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저작권 상식 안내
작성자 마산제일여자고 등록일 2020.04.10

                  *  꼭 알아두어야할 저작권 상식 


    1. 접근제한조치 :  해당수업의 담당교사와 학생만 가능

    2. 복제방지조치 :  학생간, 학부모간 SNS전송 불가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해당 온라인 수업 학습방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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